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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재산세 비과세 · 감면 일제조사 실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탈루·누락세원 발굴
2010-03-30 10:52:56최종 업데이트 : 2010-03-30 10:52:56 작성자 :   김영신

영통구 재산세 비과세 · 감면 일제조사 실시_1
영통구 재산세 비과세 · 감면 일제조사 실시_1
수원시 영통구는 2010년 정기분 재산세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오는 4월 한달간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현재 부동산(토지,건축물,주택)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이번 비과세·감면현황 일제조사는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등에 의거 비과세·감면 받은 부동산중 아파트형공장과 창업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영유아보육시설과 종교·교육용 시설등 1365건에 대해 고유목적 사용여부를 구청 재산세 담당 공무원과 동주민센터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합동 조사가 실시된다. 

각종 공부와 전산 자료 대사, 현지 출장 조사를 통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등은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통해 정기분 재산세가 비과세.감면에서 일반과세로 변경되어 고지된다. 

이로써 영통구는 공평하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 및 비과세·감면 규모와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해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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