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는 12월 결산법인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신고 납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법인세분)대한 자진신고 안내문을 관내 법인 및 세무사 등 2600명에게 일괄 발송했다.
신고 납부기한은 2010.04.01 ~ 04.30일(1개월간)이며 제출서류로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www.wetax.go.kr의 지방세서식) 및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내역표(본점이외의 타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내역 제출)이다.
4월 30일까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1/10000이 지연일자에 따라 가산되어 부과 고지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 세무과(☏228-7297, 7247, 7386)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