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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재산세 미준공 사전입주 조사 실시
100%완벽 부과를 위한 열정과 땀방울
2010-04-01 09:56:50최종 업데이트 : 2010-04-01 09:56:50 작성자 :   김영신

영통구는 2010년 정기분 재산세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4월 한달간 신축 및 증축 건축물 미준공 사전입주 사용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법 제181조(재산세 과세대상), 동법 제104조제4호(건축물의 정의) 동법시행령 제73조제4항(취득의 시기),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 규정을 근거로 한다. 
신축 및 증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조사일 현재까지 미준공된 영통구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청 재산세 담당 공무원과 동주민센터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1차 재산세 과세대장과 허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축 및 증축 허가후 미준공된 자료를 발췌하고 2차 항공사진 등 현황사진 확보후 담당공무원의 현지 출장을 통해 정확하고 완벽한 조사를 실시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게 된다. 

영통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하고 완벽한 지방세 과세자료를 확보함으로서 탈루.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신뢰받는 세정운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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