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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임대주택 지원사업 추진
매입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추진
2010-03-18 13:24:49최종 업데이트 : 2010-03-18 13:24:49 작성자 :   안병옥
수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는 저소득 무주택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등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 등 취약계층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한다.

다가구 등 매입임대 사업은 LH공사에서 다가구주택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LH공사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사업 추진_1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사업 추진_1

신청자격은 다가구 등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1순위자(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와 2순위자(월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인 194만4320원 이하자, 장애인중 도시근로자가구당 평균소득인  388만8647원 이하인 자)가 신청가능하며,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월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인 194만4320원 이하자로서 1순위자(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주거전용면적 50㎡ 기준 임대보증금 350만원/월세 10만원 정도이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계약후 4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이며 신청장소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팀(228-3157) 또는 접수장소인 각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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