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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대포차량 추적 전담반 운영
2010-03-15 10:55:13최종 업데이트 : 2010-03-15 10:55:13 작성자 :   김명숙

팔달구는 연중 대포차량 추적 전담반을 운영한다. 
대포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현실적인 점유자가 달라 각종 위반에 따른 과태료 미납, 자동차세 체납 등으로 명의자에게는 금전상 부담을 준다. 
또, 대포차량인지 모르고 구매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며, 무엇보다도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많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징수권자인 지자체로서는 세수결함으로 지방재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팔달구는 100만원 이상 체납 차량중 타인의 명의로 가입된 개인 및 폐업법인 소유 차량을 대상으로 연중 대포차량을 추적하고 있다. 
체납차량 책임보험 가입자를 추출하여 대포차량 점유자의 거주지로 출장 후 번호판 영치, 바퀴잠금 등을 통해 차량을 확보 후 공매 의뢰한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차량 32대를 공매로 매각하였다. 

구 담당자는 현지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도 점유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지만 대포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공매)으로 체납액 조기 징수의 효과와 앞으로 발생하게 된 자동차세 와 각종 과태료 체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대포차량 추적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진 인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세무 상담 후 공매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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