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집없는 세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사회 취약계층 주거안정 위해
2010-03-16 12:54:03최종 업데이트 : 2010-03-16 12:54:03 작성자 :   방상희

수원시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다가구 등 매입임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10년 3월17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시민이다.

집없는 세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_1
집없는 세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_1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이며 3월22일 ~ 3월26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임대조건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매입임대

전세임대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임대

임대조건 

주거전용면적 50㎡기준

-임대보증금 350만원/월세10만원정도

7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 임대보증금 350만원/월세11만원 정도

임대기간

최초임대기간은 2년(최초임대기간 후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고 2회에 한해 재계약가능함. 따라서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6년 동안 거주가능)

구비서류 

ꋯ자활프로그램 참여 확인서(자활참여자인 경우)

ꋯ청약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청약저축 가입자인 경우)

ꋯ월 소득 증빙서류(2순위인 경우)


임대 조건 및 신청자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31)228-3157, 각 구청 사회복지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