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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대비 1.03% 상승
표준지 2759필지 조사, 2월 26일 결정.공시
2010-02-26 16:40:57최종 업데이트 : 2010-02-26 16:40:57 작성자 :   오미자

국토해양부는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19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6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 금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2759필지에 대해 전년대비 1.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하락에서 올해 상승으로 돌아선 것은 실물경기의 회복과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등이 지가를 상승시킨 것이 주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원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대비 1.03% 상승_1
수원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대비 1.03% 상승_1

표준지를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팔달구 팔달로 3가 29-6번지(보건약국)로 ㎡당 1180만원이며 가장 싼 곳은 장안구 상광교동 산10번지로 ㎡당 3000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하여 개별공시지가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의 산정기준으로 적용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3월 29일자 우편소인 유효).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양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3월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3일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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