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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교통카드 알뜰 이용 가이드
만13세, 만19세가 지나지 않았으면 예전 요금으로
2010-03-02 13:39:02최종 업데이트 : 2010-03-02 13:39:02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매년 새 학기가 되면 새롭게 교통카드를 준비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많다. 
특히 이중에서도 처음으로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중학교 1학년(만 13세 전후)과,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대학교 1학년(만 19세 미만)들은 교통카드 선택 시 자칫 일시적인 혼란을 겪을 수도 있어 올바른 교통카드 이용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올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교통카드와 관련해 가장 많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은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계속 이용해도 되는지, 또는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다시 구입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것이다.

만약 만 13세가 되지 않았는데 중학생용 교통카드를 구입 후 카드사 홈페이지에 등록을 시도하면 '생년월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등록이 되지 않는다. 청소년 요금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만 13세부터 부과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날 때까지 당분간 중학생 신분이지만 어린이 요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이 되어 처음으로 교통카드를 구입하는 학생이 아직 만 13세가 되지 않았다면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구입해 인터넷에 등록 후 사용해야 하며,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면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자동적으로 청소년요금 또는 성인요금으로 알맞게 변경 부과가 되기 때문에 새로 교통카드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대학교 1학년(만 19세 미만)들도 이미 사용하고 있던 청소년용 또는 어린이용 교통카드가 있다면 새로 성인용 교통카드를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당당하게 청소년요금을 지불해도 된다.

새 학기 교통카드 알뜰 이용 가이드_1
새 학기 교통카드 알뜰 이용 가이드_1


다음은 경기도가 발표한 '새 학기 교통카드 알뜰 이용 가이드'.

■ 교통카드는 나이를 기준으로 한 번만 구입한다.

주민등록 기준 만 6세 이상~만 13세 미만은 어린이 교통카드를, 만 13세 이상~만 19세 미만은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중학생이라고 해서 반드시 청소년 교통카드를 구입할 필요는 없는 것.

또 어린이 교통카드를 이미 등록해 사용 중이라면 만 13세가 되는 날 자동으로 청소년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별도로 청소년 교통카드를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교통카드를 구입할 때는 생년월일을 확인한 후 자신에게 맞는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교통카드에 기재된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처음 사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에 등록하여 신분 확인과정을 거치면 계속해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대중교통 사용 전에 충전잔액을 확인하고, 내릴 때도 꼭 하차태그를 한다.

선불형(충전식)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는 항상 충전잔액을 확인해야 하며, 경기버스는 서울과 달리 거리비례제 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승하지 않아도 내릴 때는 반드시 하차태그를 해야만 하차 미태그에 따른 추가요금 700원(청소년 560원/어린이 350원)이 부과되지 않는다.
※ 도내 충전소 현황(\10.1.1기준) : 정류소 가판대, 편의점, 전철역, 차내 무인충전기 등 8,119개소가 있음

■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극 활용한다.

경기버스와 서울·인천버스·수도권 전철 간에는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시행 중으로 환승 시 요금절감 효과가 크다.

기본거리 10㎞(좌석·광역버스는 30㎞)까지는 기본요금이 부과되며, 이후 5㎞를 초과할 때마다 100원(청소년 80원/어린이 50원)씩 추가된다.

환승할인 횟수는 4회(최대 5개 교통수단)까지 가능하며 환승할인 유효시간은 하차태그 후 30분 이내(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에 한한다. 단, 동일 노선번호의 버스 간에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한 장의 카드로 여러 명이 탑승할 때는 승차할 때마다 미리 운전자에게 탑승인원을 알려 단말기 조작을 완료한 후 카드를 접촉해야 하며 동일인원이 동일 목적지에 갈 경우 버스 간에만 적용된다. 단, 지하철에서는 한 장의 카드로 여러 명이 탑승할 수 없다.

■ 카드사 홈페이지를 구석구석 확인한다.

교통카드에는 반드시 카드를 발행한 회사의 홈페이지가 기재돼 있다. 홈페이지의 FAQ 코너를 꼼꼼히 살펴보면 교통카드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으니, 한번 쯤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는 것도 괜찮다.

※ 교통카드 문의처 
- 이비카드 : 02-577-1472, www.ebcard.co.kr
- 티머니카드 : 1644-0088, www.t-mone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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