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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사업 신청 서두르세요
영통구, 취업수급자 대상 적극 홍보
2010-03-02 14:27:00최종 업데이트 : 2010-03-02 14:27:00 작성자 :   방상희

영통구는 가정 경제사정이 어려운 취업수급자의 자립을 돕기위해 추진하는 2010년도 희망키움 통장사업에 관내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월 5일까지 신청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희망통장 사업이란 취업수급자로써 최근 3개월 이내 연속으로 총 가구․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3년만기 희망키움 통장을 개설할 경우 근로장려금과 본인저축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여 목돈마련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본인의 월 저축액은 5만원 또는 10만원 중 소득 수준에 따라 택일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 사업 신청 서두르세요_1
【최저생계비의 70% 소득하한 기준】
소득기준 월 114만원 4인가구가 본인저축을 월 10만원으로 할 경우 월 장려금 20만원과 본인저축액의 100%지원금인 10만원을 합해 월 30만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원금 1440만원에 약정이율을 더한 금액으로 목돈을 받게 된다. 

신청자격이 제외되는 대상은 신청자 또는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 나래 통장, 행복키움 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 신청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 신청 가능),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 종사자, 도박․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기타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주민생활지원과 228-8862, 각 동 주민센터 사회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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