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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절세상식 하나 알려드려요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
2010-03-03 11:54:22최종 업데이트 : 2010-03-03 11:54:22 작성자 :   김명숙

팔달구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연세액의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 1월에는 1,4708건, 4333백만원의 연납신청이 있어 많은 납세자들이 절세 혜택을 누렸다.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대상은 선납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팔달구청 세무과 방문 접수 및 전화신청 접수,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청(http://www.wetax.go.kr)으로 가능하며 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연납 신청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나머지일수 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해 준다. 자동차세 연납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www.wetax.go.kr)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삼성, 신한,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납부도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청 세무과(☏ 228-7281, 74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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