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지방세 과오납 환부 받으세요
지방세 납부자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과오납 환부 실시
2010-02-25 10:44:37최종 업데이트 : 2010-02-25 10:44:37 작성자 :   임병포

권선구는 지방세 납부시  이중납부 및 착오납부, 자동차 이전 및 자동차 말소, 국세경정 등으로  발생된 지방세 과오납금을  납부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구는 2월초순에  364건(환부금액 14억원)에 이어 지난 23일 634건(환부금액 47억원)의 환부 안내문을 2차 발송, 과오납  미환부액 제로화 추진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지방세 납부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안내문 발송대상은 권선구에서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  과납하거나  잘못 납부한  부분 등에 대한 환부액이 있는 납부자이며, 대상자는 신분증과  은행계좌번호를 지참하고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팩스 신청도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납무자는 인터넷 신청(www.wetax.go.kr) 도 가능하다.(팩스번호 031-228- 6592)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된 납부자(구민 등)는 권선구청 세무과 세입정리팀(전화 031-228- 6286,6285,6284)으로 전화하면 지방세 과오납 환부안내를 받는 등 편리하고 신속하게  과오납 환부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