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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재산세 무허가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2010-03-02 11:53:39최종 업데이트 : 2010-03-02 11:53:39 작성자 :   김영신

수원시 영통구는 2010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3월 한달간 가설(무허가)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지방세법 제181조(재산세 과세대상), 동법 제104조제4호(건축물의 정의) 동법시행령 제73조제4항(취득의 시기),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 규정을 근거로 하는 이번 조사는 1차 재산세 과세대장과 허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델하우스, 컨테이너등 조사자료를 발췌하고 2차 항공사진등 현황사진 확보후 담당공무원의 현지 출장을 통해 정확하고 완벽한 조사를 통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게 된다. 

영통구 관내 총 215개소가 해당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존치기간이 1년 이상인 가설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하고 완벽한 지방세 과세자료를 확보함으로서 신뢰받는 세정운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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