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정리
2010-02-11 21:04:20최종 업데이트 : 2010-02-11 21:04:20 작성자 :   김지숙

영통구는 2010년 2월 한달간 이행강제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추진하고 있다. 
체납액 116건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하고 합동징수반을 구성하여 체납자의 재산조회 및 현장조사를 통해 체납사유를 분석하여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 및 자동차의 압류를 강력히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허가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체납액을 정리함으로써 체납액 해소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 및 지방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