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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귀속종합소득세 환부에 따른 주민세 환부신청
6월1일까지 신청하세요
2010-02-17 11:51:23최종 업데이트 : 2010-02-17 11:51:23 작성자 :   김명숙

팔달구는 오는 6월1일까지 약3개월간 2004년 귀속 종합소득할주민세 미환급자에 대한 환급을 실시한다. 
대상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2005년 5월 신고) 환급 납세자중 기 환부 받은 자를 제외한 1956명으로 16일에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환부에 따른 구비서류는 2004년도 사업소득(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통장사본이며 환부 관할 시군구(원천징수한 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6월1일까지 팩스나 우편으로 환부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는 시효가 소멸되며 이번 환부액 소멸시효 기한이 2010년 6월 1일로 그 전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 세무과(☏228-7297, 7247, 73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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