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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세금 위택스로 납부하세요
팔달구,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
2010-02-18 11:30:11최종 업데이트 : 2010-02-18 11:30:11 작성자 :   김명숙

팔달구는 2009년도 및 과년도 지방세 미수액에 대해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원일별 체납대책을 수립하여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체납자가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기 발송하였으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정보등록, 금융자산 압류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체납처분 할 방침이다. 

특히 이 기간동안에는 새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화, 미등기 상속재산 대위등기를 통한 공매 실시, 전세 및 임대보증금 압류, 은행 대여금 압류, 체납세 책임징수 담당제 등을 집중 추진한다. 

반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 징수활동으로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 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 세무과(☏ 228-7292, 7293, 7294)나 관할 동 세무담당에게 문의하면 되며, 위택스(www.wetax.go.kr) 시스템에서 회원가입한 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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