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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동산분야 수수료 최고 30% 감면
장안구, '기업지원 해피콜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2010-02-01 11:06:53최종 업데이트 : 2010-02-01 11:06:53 작성자 :   김현정

중소기업 부동산분야 수수료가 최고 30%까지 감면된다.
부동산 수수료 감면은 지난해 경기도와 도내 부동산 관련 기관단체인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대한측량협회 경기도지부, 한국감정평가협회 경기남(북)지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와 상호 협약을 체결,경기도내 중소기업에서 신규로 공장을 설치하고자 인·허가를 받는 경우 감정평가, 지적(일반)측량, 부동산중개 의뢰시 법정 수수료 중 최고 30%까지 일정비율을 감면해 주는 시책이다. 

운영기간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에서는 가까운 시 ·군 ·구청 민원실(지적부서)에 신청서 및 대상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 부동산분야 수수료 최고 30% 감면_1
장안구청사 전광판 홍보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분야 수수료를 184건 7천6백만원 감면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측량수수료가 160건 6400만원, 부동산중개수수료가 5건 5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가 24건 700만원을 감면해 주었다.

장안구는 지난달 관내 기업(공장) 등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260개 업체에 부동산 수수료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시책이 운영되는 올 6월 30일까지 '기업지원 해피콜(Happy Call)서비스'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기업지원 해피콜서비스 담당자(☎228-5262,5480)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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