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부동산분야 수수료 최고 30% 감면
장안구, '기업지원 해피콜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2010-02-01 11:06:53최종 업데이트 : 2010-02-01 11:06:53 작성자 :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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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동산분야 수수료가 최고 30%까지 감면된다. ![]() 장안구청사 전광판 홍보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분야 수수료를 184건 7천6백만원 감면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측량수수료가 160건 6400만원, 부동산중개수수료가 5건 5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가 24건 700만원을 감면해 주었다. 장안구는 지난달 관내 기업(공장) 등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260개 업체에 부동산 수수료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시책이 운영되는 올 6월 30일까지 '기업지원 해피콜(Happy Call)서비스'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기업지원 해피콜서비스 담당자(☎228-5262,5480)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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