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연도폐쇄기 대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2010-02-03 11:42:10최종 업데이트 : 2010-02-03 11:42:10 작성자 : 임병포
|
권선구는 지난 2일(화) 구청 상황실에서 세외수입 실무부서 과장 및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도폐쇄기 대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개최_1 세외수입 총 체납액 중 이행강제금 35.5%,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과태료 30.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과징금이 16.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권선구에서는 앞으로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고지사 발부, 체납처분 등 징수총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원인분석 및 사실조사를 통해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무재산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와 소멸시효 경과한 경우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