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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오납 환부 받으세요
지방세 납부자 권익보호를 위한 능동적인 세무행정 추진
2010-02-05 14:11:05최종 업데이트 : 2010-02-05 14:11:05 작성자 :   임병포

권선구는 지방세 납부시  착오 또는 이중 납부, 자동차 이전(자동차말소), 국세 경정 등으로 발생된 지방세 과오납금을 조기에 납부자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4일  364건(환부금액 1400만원)의 환부 안내문을 발송, 지방세 납부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능동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안내문 발송대상은 권선구에서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 과납하거나 잘못 납부한 부분 등에 대한 환부액이 있는 납부자이며, 대상자는 신분증과  은행계좌번호(또는 은행통장)를 지참하고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팩스 신청도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납부자는 인터넷 신청( www.wetax.go.kr )도 가능하다. (팩스번호 031- 228- 6592)

따라서,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된 구민(납부자)의 경우 권선구청 세무과 세입정리팀(전화 031- 228- 6286, 6285, 6284) 으로 전화하면 지방세 과오납 환부안내를 받는 등  편리하게 과오납 환부액을 본인계좌로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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