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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세 연납신고를 놓치신 분?
2010-02-08 17:56:51최종 업데이트 : 2010-02-08 17:56:51 작성자 :   박윤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제도를 아시나요?
지방세법에는 자동차세를 연납신고하면 납부하실 금액의 10%를 감액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번 1월(1월~12월분)  신고납부 기간을 놓친 시민들은 3월(4월~12월분)과 6월(7월~12월분) 신고납부 기간이 있으니 해당 구청이나 동(洞)주민센터에 신고하시고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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