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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궁금하시지요?
2010-02-09 14:03:51최종 업데이트 : 2010-02-09 14:03:51 작성자 :   엄은주

매년 3월, 9월 두차례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부과자료 전산입력과 자동차분 보정작업이 2010년2월 20일 까지 각 구 환경위생과에서 실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용도별, 연료종류별로 차등산정되며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된다.

2009년 12월 31현재 연면적 16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소유자(주택 제외) 및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중 3월 부과예정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금액 및 산정기준, 부과면제등의 사항에 대하여 각 구 환경위생과(장안구 228-5334,권선구 228-6639, 팔달구 228-7332, 영통구 228-8452)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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