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부동산 실거래가 적정성 조사 실시
2010-01-22 09:59:22최종 업데이트 : 2010-01-22 09:59:22 작성자 :   

권선구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된 거래가격 등의 검증 등 부동산 실거래가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09년도 7 ~ 9월간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 1,852건 중 부적정 신고 혐의 6건 15명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내역 등의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며 다음달 5일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거짓신고 여부를 가린다. 

구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조사 결과 거짓신고로 드러나는 경우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할 예정" 이라고 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