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된 거래가격 등의 검증 등 부동산 실거래가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09년도 7 ~ 9월간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 1,852건 중 부적정 신고 혐의 6건 15명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내역 등의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며 다음달 5일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거짓신고 여부를 가린다.
구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조사 결과 거짓신고로 드러나는 경우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할 예정" 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