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체납 자동차 '꼼짝마'
팔달구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2010-01-25 11:43:17최종 업데이트 : 2010-01-25 11:43:17 작성자 :   김명숙

팔달구는 1월말부터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 자동차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매일 새벽에 실시하여 체납세를 징수하기로 했다. 

우선, 추진 기간동안에 세무과 및 동 세무담당 직원 7개조 23명으로 영치기동팀을 편성하여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 차량은 공매처분 전단계로 운행정지(바퀴잠금)처분을 병행하는 특단의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PDA(개인휴대용단말기)와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판독 시스템 차량을 활용하여 관내 곳곳의 이면도로와 주차장 등을 돌며 체납차량을 찾아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차량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르거나 체납세 납부기피 또는 차량인도에 따른 공매물건 확보가 어려워 폐차 때까지 안내고 버티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와 같은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