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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팔달구, 정기분 면허세 부과
2010-01-14 10:41:45최종 업데이트 : 2010-01-14 10:41:45 작성자 :   김명숙

팔달구는 2010년 정기분 면허세 1만3299건 3억176만원을 부과하여 11일 우편발송 했다.

정기분 면허세는 2010년 1월 1일 현재 식품(일반, 휴게, 자동판매기) 접객업소, 학원, 교습소, 비디오 대여점, 유흥주점, 부동산중개업, 공장,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약국, 노래연습장, 수렵, 여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허가ㆍ인가ㆍ지정ㆍ검사 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된다. 
팔달구는 지난 11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50일 동안 1만4906개 업소를 대상으로 사실상 폐업된 업소, 1년 이상 휴업중인 업소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 1607명을 대상으로 폐업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여,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번 면허세 고지서는 종전 통,반장을 통한 직접송달에서 우편송달로 변경되어, 안내문 1,100매와 현수막 및 배너 23개를 제작하여 각 동에 배부를 완료하였고,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납부(228-3651),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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