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땐 공제 가입 확인하세요"
권선구,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제가입 일제점검
2010-01-14 12:46:49최종 업데이트 : 2010-01-14 12:46:49 작성자 : 이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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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는 부동산 거래 시 주민보호를 위하여,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 613개소에 대한 공제가입 및 갱신 여부를 11일부터 25일까지 점검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사사무소는 관련법에 의거 개설등록 시 손해배상책임공제를 가입하고 기간만료 시 재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제가입 급액은 법인중개사무소는 2억원, 법인중개사무소 분사무소는 1억원, 개인중개사무소는 1억원으로, 중개사고 발생시 손해를 배상해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