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예금 일괄 추심 의뢰
2010-01-19 13:42:39최종 업데이트 : 2010-01-19 13:42:39 작성자 : 김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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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는 31일까지 일정기간 경과한 압류 예금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추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