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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예금 일괄 추심 의뢰
2010-01-19 13:42:39최종 업데이트 : 2010-01-19 13:42:39 작성자 :   김명숙

팔달구는 31일까지 일정기간 경과한 압류 예금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추심하기로 했다. 

대상은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압류된 예금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납부 미 이행된 것으로 체납액이 64억1천만원에 이른다. 

우선 해당 은행에 예금추심의뢰 후 휴면계좌는 즉시 압류해제하고 예금 잔액계좌에 대하여는 충당처리한 후 체납 잔액에 대한 결손을 검토하여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앞으로 팔달구청 세무과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의 강력한 체납세 징수 의지를 보여주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조기에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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