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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과오납 환부 받으세요
세외수입 납부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가가는 세무행정 추진
2010-01-19 14:10:36최종 업데이트 : 2010-01-19 14:10:36 작성자 :   임병포
권선구는 세외수입  납부시 착오 또는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된 과오납금을 조기에 납부자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금년 1월 중순 55건(환부금액 125만원)의 환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세외수입 납부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안내문 발송 대상은 권선구에서 부과된 세외수입에 대해 과납하거나 잘못 납부한  부분에 대한 환부액이 있는 납부자이며, 대상자는 신분증과 은행 계좌번호(또는 은행통장)를 지참하고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따라서, 세외수입 과오납이 발생된 구민의 경우  권선구청 세무과 세입정리팀(담당자 배설경, 전화 228-6285)으로 
연락하면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안내를 받는 등 편리하게  과오납 환부액을 본인계좌로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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