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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2009년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7~10인승 차량 세율 상향으로 부과액 전년대비 5%증가
2009-12-10 10:05:41최종 업데이트 : 2009-12-10 10:05:41 작성자 :   조영희

권선구는 2009년도 2기분 자동차세 67,280건 107억8000만원을 부과하여 고지한다. 

2기분 부과현황은 전년대비, 부과건수는 0.8% 감소했으나, 부과금액은 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존 승합차로 분류되던 7~10인승 차량에 대한 승용세액적용률이 84%로 상향되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부과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건설 기계 중 차량과 덤프․콘크리트 믹서 트럭과 125cc 이륜차 등이다. 

구는 10일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로 우편을 통하여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수원시 지침에 의거 통반장을 통하여 직접 교부하던 방식을 우편송달방식으로 바꿨다"고 밝히면서, "반송분에 대한 정확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수원시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인터넷전자납부(www.giro.or.kr. 또는 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번호에 이체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권선구청 세무과(☎031-228-62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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