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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2009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5만9920건 97억1900만원 부과
2009-12-18 16:10:59최종 업데이트 : 2009-12-18 16:10:59 작성자 :   김민선

장안구는 구 관내에 등록된 5만9920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2009년도 2기분 자동차세 97억1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 중 기존의 승합자동차(7~10인승)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100%적용했으나 시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올해까지 수원시 시세감면조례에 의거 16% 감면하여 기존의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었던 7~10인승 차량에 대한 승용세율 적용률이 지난해67%에서 84%상향 적용부과 됐으며, 2010년도에는 100% 상향 조정된다. 

12월 31일까지 수원시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과 인터넷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토록 자동차세 납부 홍보를 위해 장안구 관내 및 동 주민센터에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고 납부 홍보 포스터를 포함하여 홍보안내문 등 5만3000매를 제작 및 납세자에게 배부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수원시 시금고인 기업은행의 지방세 계좌를 이용하여 납세자1인에게 평생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모든 세금을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ATM기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로써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처리 할 수 있게 했으며, 납세자들이 납기시기를 놓쳐 최소 3%이상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납세자의 불필요한 세부담을 줄임은 물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하여 SMS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자동차세의 납부기한 내 납부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연식에 따른 차등과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적용되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인 경우 매년 5%씩(최고 12년, 50%) 경감하여 부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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