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세수 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의 부과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징수활동 및 체납액 정리가 세정업무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보고회 개최_1 200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장안구의 총 체납액은 일반회계 62억900만원 특별회계 87억6800만원이다. 이 중 올해동안 수납 및 결손을 통해 정리된 금액은 총 13억2100만원이고 정리 후 체납액은 일반회계 56억2600만원 특별회계 80억3100만원이다. 정리 후 체납액 136억5700만원 중 과년도분이 127억8500만원으로 9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년도 도시교통 특별회계 주·정차위반과태료 분야가 74억90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미 체납되어 년도가 지난 것들은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위한 해당부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체감있고 강도높게 실행할 예정이다. 특히 종합민원과의 체납액 37억3600만원은 일반회계 총 체납액의 66.4%를 차지하여 현재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납액이 많은 이유이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및 부동산 등기해태과태료의 체납액이 37억1400만원 중 1인의 체납액이 35억3600만원으로 무재산 형태의 징수가 불가능한 처지에 있어 처리절차법을 세밀히 검토한 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은 금년도 폐쇄기 이전에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조치, 고지서 발송, 시효소멸 및 징수불가능분의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확행하여 현년도 징수율 제고 및 과년도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