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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보고회 개최
2009-11-27 16:57:34최종 업데이트 : 2009-11-27 16:57:34 작성자 :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세수 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의 부과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징수활동 및 체납액 정리가 세정업무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장안구청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지난 27일 상황실에서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부서의 과장이 직접 보고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보고회 개최_1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보고회 개최_1

200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장안구의 총 체납액은 일반회계 62억900만원 특별회계 87억6800만원이다. 이 중 올해동안 수납 및 결손을 통해 정리된 금액은 총 13억2100만원이고 정리 후 체납액은 일반회계 56억2600만원 특별회계 80억3100만원이다. 

정리 후 체납액 136억5700만원 중 과년도분이 127억8500만원으로 9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년도 도시교통 특별회계 주·정차위반과태료 분야가 74억90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미 체납되어 년도가 지난 것들은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위한 해당부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체감있고 강도높게 실행할 예정이다. 

특히 종합민원과의 체납액 37억3600만원은 일반회계 총 체납액의 66.4%를 차지하여 현재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납액이 많은 이유이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및 부동산 등기해태과태료의 체납액이 37억1400만원 중 1인의 체납액이 35억3600만원으로 무재산 형태의 징수가 불가능한 처지에 있어 처리절차법을 세밀히 검토한 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은 금년도 폐쇄기 이전에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조치, 고지서 발송, 시효소멸 및 징수불가능분의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확행하여 현년도 징수율 제고 및 과년도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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