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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2009-12-01 11:23:39최종 업데이트 : 2009-12-01 11:23:39 작성자 :   조경애
영통구는 지난 10월~11월 2개월간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009년도 부동산 중개업 대표자 교육 불참업소, 신규 개설 업소, 지도·점검 회피업소 및 민원이 야기된 업소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업무보증설정 미갱신 및 갱신지연으로 인한 2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이번 지도·점검은 중개업소 게시의무사항 이행 및 관련서류 사본 보관 상태,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또는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행위, 등록인장 사용 및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신고 여부, 손해배상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여부 그리고 간판 등에 법정명칭 사용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고, 중한 사유에 대하여는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 

관계부서 담당자는 "2개월여간 집중적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을 통하여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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