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는 7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압류예고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는 지난 11월 독촉고지된 200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2월 현재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은 건들이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 등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므로 12월 23일까지 꼭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수원시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단위조합 포함)에 납부하면 되며,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도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과 부과여부, 이의신청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청 환경위생과 (☎228-7346~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