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팔달구 환경개선부담금 압류예고 통지
환경개선부담금 기한내 미납시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조치 예정
2009-12-05 13:22:52최종 업데이트 : 2009-12-05 13:22:52 작성자 :   

팔달구는  7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압류예고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는 지난 11월 독촉고지된 200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2월 현재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은 건들이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 등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므로 12월 23일까지 꼭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수원시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단위조합 포함)에 납부하면 되며,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도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과 부과여부, 이의신청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청 환경위생과 (☎228-7346~8)로 문의하면 된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