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광교 에듀타운 A12블록의 장애인특별공급대상자 접수가 오는 10일(목)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시작된 장애인특별대상자 공급의 총 배정량은 전용면적 84㎡ 42세대이며, 신청자는 11월 30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으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라야 한다. 선정은 우선순위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로 순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 특별공급 최종 대상자는 12월 16일(수)까지 확정해 경기도시공사와 대상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금년 12월 현재까지 총 139세대를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알선했다. 2009년부터는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향후 5년간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문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031)249-4318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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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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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기 준 (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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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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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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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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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20) 2급(18) 3급(16) 4급(9) 5급(7) 6급(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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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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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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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경과자(30) 8년 경과자(20) 6년 경과자(10)
4년 경과자(5) 2년 경과자(2) 2년 미만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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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록일부터
무주택세대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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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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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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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상(10) 1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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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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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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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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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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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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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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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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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20) 4인(16) 3인(12) 2인(8) 단독세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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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구성인원(세대주 포함)
- 동거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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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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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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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15) 4년 이상(12) 3년 이상(9)
2년 이상(6) 2년 미만(3) 거주기간 없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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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로 특별공급 해당시에
서만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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