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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압류
2009-12-08 15:57:23최종 업데이트 : 2009-12-08 15:57:23 작성자 :   조경애

영통구에서는 지난 9월에 부과한 2009.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12월9일까지 압류예고를 거쳐 이달 말 압류를 실시한다. 

9월 납기로 바닥 연면적이 160㎡ 이상 시설물 1617건 2억2790만6000원과 경유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2만6488건 11억1027만원을 부과했으나 시설물 177건 1591만6000원, 자동차 4001건에 1억8981만7000원이 체납되어 독촉고지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확보를 하는 것이다. 

현재 영통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오랜 경기침체로 조금씩 증가하여 현재 시설물 1009건 1만3207만9000원 및 자동차 3만2454건 17억2196만7000원에 이르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요즘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적 정책에 따라 앞으로 에너지소비 및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개선 업무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용되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므로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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