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압류
2009-12-08 15:57:23최종 업데이트 : 2009-12-08 15:57:23 작성자 : 조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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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에서는 지난 9월에 부과한 2009.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12월9일까지 압류예고를 거쳐 이달 말 압류를 실시한다. 구청 관계자는 "요즘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적 정책에 따라 앞으로 에너지소비 및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개선 업무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용되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므로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