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 후 신고 서두르세요
영통1동, 1월1일 기준 면허세 사실조사 실시
2009-11-24 14:47:24최종 업데이트 : 2009-11-24 14:47:24 작성자 : 심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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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영통1동 주민센터는 내년 2010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면허세 부과를 앞두고 이달 25일부터 2주간 관내 사업장의 사실상 영업여부에 대해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