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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실시 예정
2009-11-25 11:03:05최종 업데이트 : 2009-11-25 11:03:05 작성자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으로는 세정업무부서에서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 외에 각 해당 부서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는 세외수입 분야가 있다.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매 분기별로 수납 금액만큼 구청에서 총괄하여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고 있다. 
현재 부가가치세 수납부분은 전산화가 되어 해당 분기별로  납부자가 얼마정도의 세액을 납부했는지 확인이 가능한 반면 건설과 등에서 발급되고 있는 매출 세금계산서는 수기로 처리되고 있어 시스템상에서 확인이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시 납부자가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나 법인명의로 요청할 경우 전산상에 수납된 사업자 등록번호와 달라서 국세청 신고시 누락 혹은 금액착오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었다. 

이를 방지하고 정확한 부가가치세 납부 및 신고를 위해 기존에 수기로 발급되던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산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e세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이 밝혔다. 올해까지는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부서에서 이를 도입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험 운영기간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적 효력이 없고 모든 법인 사업자는 2010.1.1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시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될 예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하여 국세청에서는 콜센터(1544-2030)를 운영하는 등 해당부서에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내년부터는 이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정확한 세정행정이 구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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