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기분 면허세 부과대상업소 정비
2009-11-26 11:31:03최종 업데이트 : 2009-11-26 11:31:03 작성자 : 이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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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는 11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50일 동안 사실상 폐업된 업소, 1년 이상 휴업중인 업소 등 2010년 면허세 부과대상 전 업종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