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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정기분 면허세 부과대상업소 정비
2009-11-26 11:31:03최종 업데이트 : 2009-11-26 11:31:03 작성자 :   이길훈

팔달구는 11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50일 동안 사실상 폐업된 업소, 1년 이상 휴업중인 업소 등 2010년 면허세 부과대상 전 업종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면허' 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가, 허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면허세는 각종의 면허를 받은 영업주가 1월 1일 기준 면허의 종류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이번 조사는 팔달구 관내 식품(일반, 휴게, 자동판매기)접객업소, 학원, 교습소, 비디오 대여점, 유흥주점, 부동산중개업, 공장,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약국, 노래연습장, 수렵, 여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총포소지 등 전체 1만 4906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구와 동 세무담당자가 현장조사 및 관련부서 자료 확인을 통해 실제 영업여부, 영업장 소재지와 상호 및 대표자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사실조사를 통하여 사실상 폐업 후 인허가 관청 및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금년 12월 31일까지 폐업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여 세금 부과 후 불평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사업장 폐업을 했으나 인.허가 기관 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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