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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인증기 관리실태 지도 점검 실시
2009-11-26 15:35:12최종 업데이트 : 2009-11-26 15:35:12 작성자 :   임병포
권선구 세무과에서는 권선구청 종합민원실과 각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중인 인증기 56대를 대상으로 인증기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선구, 인증기 관리실태 지도 점검 실시_1
권선구, 인증기 관리실태 지도 점검 실시_1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9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수원시 수입증지 조례 제27조 (장부 비치 및 검사)등에  근거하여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금번 지도점검은  '관리책임자 지정, 인증기 일일결산 및 증지대금 불입, 결손처분 후 대장 첨부하여 차액규명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하여 인증기를 통한 세외수입 업무처리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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