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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세 중과세 대상 사실조사
2009-11-10 16:34:04최종 업데이트 : 2009-11-10 16:34:04 작성자 :   오현정
영통구 세무과에서는 9일부터 13일까지 법인에 대한 등록세 적정 중과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상법인은 최근 5년이내 부동산 취득법인 중에 대도시 외 또는 대도시내 산업단지에서 전입한 법인으로 등록세를 일반과세로 납부한 법인이다. (단, 첨단업종 등 중과제외업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기는 예외)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지방세법 제138조에 의하면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기,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대도시외 및 대도시의 산업단지등에서 전입한 법인이 전입전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록세는 3배 중과세 대상이다.

등록세 중과세에 해당되나 일반과세로 신고납부한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예고후 12월 납기로 추징할 예정이다.

등록세 중과세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토구청 세무과 도세팀(228-8432,228-85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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