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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면허세 부과대상업소 현황조사
권선구, 오는 30일까지 조사 실시
2009-11-12 13:09:10최종 업데이트 : 2009-11-12 13:09:10 작성자 :   조영희

권선구는 지난 2일부터 11월 한달간 2010년 면허세 부과대상업소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2010년 1월중 부과되는 면허세의 정확한 부과 및 고지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권선구 관내 식품(일반, 휴게, 자동판매기)접객업소, 학원, 교습소, 비디오 대여점, 유흥주점, 부동산중개업, 공장,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약국, 노래연습장 등 전체 1만6005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와 동 세무담당자가 현장조사 및 관련부서 자료 확인을 통해 실제 영업여부, 영업장 소재지와 상호 및 대표자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2009년 중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대표자에게 면허세가 부과된다.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하여야 면허세 부과가 면제되니, 대표자나 관리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권선구 세무과(☎228-62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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