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일소를 위해 지난 9일부터 4일간 체납세 독촉 고지서를 발송했다.
지난 8월 발송한 체납세 독촉 1,2차 분의 징수액 300만원의 성과에 힘입어 이번에 일괄 발송한 고지서는 3차발송분 2008년도 체납분 127건으로 총 688만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4차로 2009년도 11월 현재까지 체납분 194건 1546만1000원에 해당하는 체납고지서이다.
팔달구는 이러한 체납독촉 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30% 이상의 체납액 일소를 목표로하며 전화독촉과 동산, 부동산압류에도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과태료 부과대상자들에 대한 부과절차와 가산금의 증액에 대한 안내에도 최선을 다할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