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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중과세 대상 사실조사 실시
2009-11-13 17:50:53최종 업데이트 : 2009-11-13 17:50:53 작성자 :   조경애
영통구는 지난 9일부터 오는 금요일까지 최근 5년 이내 취득한 법인 부동산 318곳을 대상으로 법인등록세 중과세 대상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38조에 의하면 대도시 외 및 대도시의 산업단지 등에서 전입한 법인이 전입 전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록세는 3배 중과대상이다. 
따라서 최근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자료를 발췌하고 대도시 외에서 전입한 법인 중 등록세 일반과세 납부자를 확인하며 첨단업종 등 중과제외 업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영통구에서는 이의 결과에 따라 중과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등록세 중과세 미신고 법인 과세 예고 후 올해 12월 납기로 추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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