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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활동
2009-11-20 14:25:39최종 업데이트 : 2009-11-20 14:25:39 작성자 :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에서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일체의 수입을 말하며 세무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와는 달리 해당 부서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그 금액이 누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영통구 각 과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건축과에서는 고액체납자 중심으로 체납징수반을 편성하여 책임징수제를 운영한 결과 현년도 체납액 중 이행강제금 3억, 옥외광고물관리법 2천만원 등 총 3억2천 8백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체납 금액이 가장 큰 환경위생과에서는 매달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반송분 고지서에 대해서는 정확한 주소를 파악한 후 재발송하고 있다.  
환경위생과는 7039건의 부동산 및 자동차를 압류, 9억의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11월 20일 현재 영통구의 체납액은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9억, 이행강제금 3억 5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8억5천만원 등 총 25억여 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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