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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미신고사업장 일제조사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 중 7월 미신고 사업장 대상
2009-10-21 13:10:37최종 업데이트 : 2009-10-21 13:10:37 작성자 :   

장안구는 사업소세(재산할)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장안구의 재산할 사업소세 2009년 자진납부 현황은 589건 2억4000여만원으로 이번 조사는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건축물 현지 조사로 이뤄진다. 

조사기간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대상은 2009년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 중 미신고 사업장 50동이다. 구는 미신고 사업장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대장을 근거로 현지 출장, 실제 사용면적을 확인함은 물론, 건축물 대장에 없는 가설건축물 및 시설물 확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휴․폐업 사업장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며, 조사결과 미신고 사업장은 11월 수시분으로 부과 추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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