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지방세 과오납 환부액,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행정 추진
2009-10-27 12:29:45최종 업데이트 : 2009-10-27 12:29:45 작성자 :   왕진성

권선구는 지방세 납부 시 착오 또는 이중납부, 국세경정 등으로 발생된 과오납금을 조기에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환부안내문 발송과 정기분 고지서에 환부액 표기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권선구에서 부과된 지방세에 대하여 세금을 과납하거나 잘못 납부한 부분에 대한 환부액이 있는 납세자이며,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택스(http://wetax.go.kr)에 접속하여 과오납금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따라서, 과오납이 발생된 구민의 경우 권선구청 세무과 세입정리팀(담당자:왕진성, 228-6286)에 문의하면 편리하게 환부액을 본인계좌로 즉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