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오납 환부액,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행정 추진
2009-10-27 12:29:45최종 업데이트 : 2009-10-27 12:29:45 작성자 : 왕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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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는 지방세 납부 시 착오 또는 이중납부, 국세경정 등으로 발생된 과오납금을 조기에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환부안내문 발송과 정기분 고지서에 환부액 표기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