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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명한 틴(teen) 소비자
‘09년 고교생 소비자교육
2009-11-02 14:39:21최종 업데이트 : 2009-11-02 14:39:21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에 사는 김모양(91년생)은 지난 6월 수원역 근처에서 화장품을 37만원에 구입했다. 
제품 사용 후 피부 트러블도 발생했고 지로 할부로 14만원을 냈는데 더 이상 금액이 부담스러워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김양은 결국 소비자보호센터의 도움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미성년자 계약 취소를 통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사회경험과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화장품, 어학교재, 자격증 교재 등의 판매를 둘러싼 피해가 늘어가는 추세와 수능시험, 대학입학 시기를 앞두고 미성년(고3학생) 소비자를 대상으로 방문·텔레마케팅·다단계판매업체의 상술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소비자교육은 경기도가 미성년인 고교생 소비자들을 악덕상술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는 현명한 소비자로 양성하기 위해 수능일(11월 13일) 이후부터 도내 학교를 방문하며 실시한다.

고교생 소비자교육은 방문·전화권유·다단계·전자상거래 등의 허위기만상술 유형 및 피해사례와 청약철회권·미성년자의 계약취소권 등 소비자의 권리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우편 발송방법과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법 등을 집중 교육한다.

또 학생들의 관심유도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바로 아는 것, 소비자주권시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을 상영하고 프리젠테이션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중요한 소비자 정보를 담은 수첩(즐거운 소비생활 길라잡이)을 제작해 학생들에게 배부한다.

지난해에는 전국주부교실(수원), YMCA(시흥), 소시모(성남), 녹소연(평택), 대한주부클럽(안산), YWCA(안양) 등 민간소비자단체와 연계해 도내 47개교 1만7726명을 대상으로 고교 졸업생 소비자교육을 실시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 교육을 신청해 온 학교가 벌써 50여개교를 넘어섰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문의 소비자정보센터 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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