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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2009-11-03 14:28:56최종 업데이트 : 2009-11-03 14:28:56 작성자 :   오미자

수원시에서는 2009. 1. 1 ~ 6. 30까지 토지이동(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이 이루어진 2,567필지 중 948필지에 대해 2009년도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담당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한뒤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준다.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30일 까지이며, 2009년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ne.kr)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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