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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2009-11-03 15:05:52최종 업데이트 : 2009-11-03 15:05:52 작성자 :   

영통구 세무과는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오는 9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상용 건물 등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써 현장조사를 통해 도로접면, 토지형상, 방위 등 토지특성과 건물의 용도, 구조, 증축 등 건물특성을 정확히 조사하여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조사된 개별주택특성을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된 표준주택과 비교해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도록 적정한 가격을 산정한 후,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절차를 거쳐 2010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물론 재산세(주택)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 개별주택가격과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통구청 세무과 과표팀(☎228-8437, 83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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