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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환경개선부담금 환급청구 안내문 발송
2009-11-05 16:07:24최종 업데이트 : 2009-11-05 16:07:24 작성자 :   

팔달구는 이중수납, 과오납 등의 사유로 환급결정된 환경개선부담금 과오납금 120여건에 대한 환급청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 

2009년 과오납 발생건수는 350여건으로, 이중수납, 단순전출 이중부과, 폐차입고, 저감장치장착 등의 사유로 과오납되어, 환급되지 않은 환경개선부담금 과오납 건수는 124건 350여만원이다. 

안내문에 동봉된 환급청구서를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하면(팔달구 환경위생과 팩스 : 228-7595) 구청 방문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팔달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전화 228-734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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