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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일제 부과
기한내 미납시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 조치 예정
2009-11-05 16:08:24최종 업데이트 : 2009-11-05 16:08:24 작성자 :   

팔달구는 오는 10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일제 우편 발송한다. 
2009년 2기분과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것으로 5만2600건 30억원에 달한다. 

지난 93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점점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개선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주택 제외)에 부과된다. 

이번에 발송되는 고지서는 전출ㆍ폐업ㆍ폐차 등 각종 사유로 인해 미납된 독촉고지서로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수원시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단위조합 포함)에 납부하면 되며,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도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과 부과여부, 이의신청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228-734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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