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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2009-09-28 13:27:55최종 업데이트 : 2009-09-28 13:27:55 작성자 :   

영통구는 2009.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축, 증축, 토지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9월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결정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주택소유자는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소재지 구청세무과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9일자로 조정.공시된다.문의전화 : 영통구청세무과 228-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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